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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84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강진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시간ㆍ장소ㆍ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하며, “초로기 치매 환자”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진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 10. 5.>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중지

군수는 치매환자가 전출ㆍ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등 지원을 중지한다.

제8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강진군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강진군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매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 치매관리 사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
2. 센터와 유관 기관ㆍ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치매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치매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치매협의체 수당 및 여비

치매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