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강진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강진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 반납하여 면허취소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8.>
1. 차량 미소유자 : 20만원
2. 차량 소유자 : 30만원(단, 면허증 반납 전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