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케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3.7., 2008.1.1., 2014.10.8,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케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3.7., 2008.1.1., 2014.10.8, 2021.12.30.>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4.10.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