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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자치법규 2189843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9-08-21공포 2019-08-21공포번호 4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

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6조

자격기준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포천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가목은 제외한다.

제7조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제7조에 따른 영업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