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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84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0-04-16공포 2020-04-16공포번호 2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12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어린이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여
2. 대여자료의 구매, 정리ㆍ분류, 보관ㆍ보존 등

제5조

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가입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어린이의 직계존속 또는「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로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하“일반회원”이라 한다) 및 군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이하“단체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ㆍ분실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영유아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대여료, 수량 및 기간 등

① 장난감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② 대여자료의 1인당 1회 대여수량은 일반회원은 2점 이내, 단체회원은 5점 이내로 한다. 다만, 장난감도서관의 대여자료 보유량에 따라 그 수량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대여자료를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대여자료ㆍ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대여자료의 총 연체일수가 1점당 30일 이상이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의 회원은 2개월간 대여를 중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도서관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 하는 경우

제9조

연회비 납부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연회비 면제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개정 2021. 9. 15.>
6. 다문화가족
7.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20. 3. 16.>

제11조

장난감 등 기증

① 군수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 등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받은 대여자료의 관리는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지원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행사 운영 및 지원

<신설 2020. 4. 1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장난감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