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해남군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해남군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전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군의 위상을 높인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한 사람
2. “기념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를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
나. 군 관내 발생 또는 다수의 군민이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사업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인물의 업적과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군민 및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역사적 사건ㆍ사고 선정 및 자료발굴
2. 역사문화인물, 역사적 사건ㆍ사고 공적 시설물 등 지원사업
3. 위령탑 설치 및 위령제 지원 사업
4. 기념 및 추모 문화행사 사업
5. 역사문화인물 및 역사적 사건ㆍ사고 교육,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설물 설치는 추진부서에서 하되, 시설물 관리ㆍ운영은 해당지역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역사문화인물 및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관광실장, 복지정책과장, 가족행복과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된다.
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및 향토사학자
3.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대상 인물 및 기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