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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83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3-30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0.>
1.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및 제7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3.30.>
가.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수요응답형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3.30.>
3. “노인 등”이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30.>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2.3.30.>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3.30.>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3.30.>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3.30.>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신설 2022.3.30.>
4. “교통카드”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3.30.>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운송사업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3.30.>

제4조

지원 대상

노인 등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별 지원율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22.3.30.>

제5조

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이용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3.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3.30.>

제7조

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금(이하 “손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줄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2.3.30.>
② 운송사업자는 손실금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30.>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제8조

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1.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2.3.30.>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2.3.30.>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2.3.30.>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3.30.>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③ <삭제 2022.3.30.>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30.>

제11조

적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