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위치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23-3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이란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입장료"란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른" 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군경”이란 하사 미만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을 말한다.
7. "단체" 란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전시물”이란 자연을 구성하는 암석, 광물, 생물, 화석 등 모든 유형의 자연물로서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이 수집ㆍ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해양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소장품의 보관ㆍ보존 처리 및 전시
3. 해양유물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 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4.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및 사회교육
5.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
6. 그 밖의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관람토록 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7월과 8월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 매표는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① 박물관을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적용하는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
1. 구매 후 입장하지 않은 당일 입장권의 경우에는 입장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 반환
3. 박물관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 반환
군수는 입장료, 관람시간,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을 매표소 입구 또는 관람시설 주변에 게시하여 관람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의 운영여건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5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개정 2020. 11. 16.>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개정 2020. 11. 16.>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개정 2020. 11. 16.>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신설 2020. 11. 16.>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 환자 <신설 2020. 11. 16.>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가 부상등급이 1ㆍ2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개정 2020. 11. 16.>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신설 2020. 11. 16.>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11. 16.>
11.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활동 보조자 1명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3. 해남군민
14. 해남군 명예군민증 소지자
15.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20. 3. 16.>
16.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2세 이하인 사람
17. 표본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자는 박물관 내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또는 음식을 먹는 행위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훼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람자가 박물관의 시설물, 기타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해양유물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해남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계 공무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단, 관리 위탁 운영 시 수탁기관에 속한 대표 및 직원(가족 포함)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자료 및 유물 등(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박물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제13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해양자연사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군 관계 공무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대상 자료 등에 대한 심사ㆍ평가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자료 등의 구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증ㆍ기탁 자료에 대한 감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⑤ 소위원회에서 자료 등의 감정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감정ㆍ평가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나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자료 등의 구입은 공고 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 등의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업무이행협정 등에 의한 기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작품을 소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등의 관련 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료 등이 훼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표본 및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제22조 각 항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