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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83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3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중ㆍ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택시”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요금의 일부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전 받아 군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안심귀가택시 이용학생(이하 “이용학생”이라 한다)”이란 군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3.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학습ㆍ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학교장이 인정한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제3조

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

안심귀가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1. 관내에 주소를 둔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2.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대중교통(버스)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개정 2021. 5. 14.>
3. 거주지(자택)까지의 귀가거리가 1.0㎞를 초과하는 학생 <개정 2021. 5. 14.>

제4조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심귀가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3. 군수는 학기별로 이용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제5조

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

① 안심귀가택시는 이용학생이 야간학습으로 인해 일몰 이후에 귀가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개정 2022. 3. 2.>
② 이용학생은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③ 군수는 이용학생의 부담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6조

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및 지정 취소

<개정 2021. 5. 14.>
① 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사업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② 군수는 이용학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심귀가택시사업 신청자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소속 조합(지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안심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안에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2.>
④ 군수는 안심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학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이용학생에게 폭언ㆍ성희롱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안심귀가택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제7조

지원 신청 및 지급

<개정 2021. 5. 14.>
① 학교장은 이용학생에게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이용학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요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개정 2022. 3. 2.>
③ 군수는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8조

지원 중단

군수는 운행요금을 지원받는 이용학생이 안심귀가택시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1. <삭제 2021. 5. 14.>
2. <삭제 2021. 5. 14.>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안심귀가택시 이용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학교와 택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 및 택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10조

준용규정

운행요금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