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성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성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보성군에서 숙식하며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 추진 및 교류
3. 생활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행사의 개최
2. 노인체육 강좌의 운영 및 육성ㆍ지원
3. 노인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4.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교류
2.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및 보급
3.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지훈련에 따른 훈련비 등 지원
2.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운영 지원
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
4. 기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성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시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체육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 또는 국내ㆍ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4.>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용역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