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7조에 따라 보성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성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7조에 따라 보성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성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보성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도매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생산비 중 품목별 생산비를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개정 2026. 4. 15.>
4. “계통출하”란 보성군민이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ㆍ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비 재원으로 보성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2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었을 경우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조성액 50억원을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을 보성군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보충한다.<신설, 2022. 12. 29.>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삭제, 2022. 12. 29.>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해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추진재원으로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ㆍ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3. 국내ㆍ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융자금
4. 그 밖에 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차원예유통과장
2. 기금출납원 : 원예특작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지원대상 농산물은 주요 노지채소 중 계약재배를 통하여 계통 출하하는 품목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다만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원범위는 품목당 경작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품목을 합산하여 1만 제곱미터를 지원 상한면적으로 한다.
군 관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 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및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재배를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 한다.<개정, 2022. 12. 29.>
기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계통출하조직 대표가 계약재배 계획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읍ㆍ면을 경유하여 군에 신청한다. 단, 계통출하조직 대표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군수는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해야 한다.
차액의 일부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재배 농산물 매입 및 출하명세서, 농가별 차액 청구 내역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① 차액의 지원은 해당 계통출하조직이나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2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계통출하조직 또는 계통출하조직 참여 농업인이 제15조에 따른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해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계통출하조직 또는 계통출하조직 참여 농업인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④ 계통출하조직과 출하약정을 한 농가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약정된 농산물을 계통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 하였을 때에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급불안 농산물의 수매ㆍ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해 「보성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보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유통원예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산물의 가격안정지원 대상품목 결정
2. 농산물의 가격안정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결정
3.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ㆍ저장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4.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ㆍ저장ㆍ판매에 따른 손실보상
5.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6. 국내ㆍ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
7. 그 밖에 군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