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넝쿨강낭콩의 품질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넝쿨강낭콩의 품질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넝쿨강낭콩”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넝쿨강낭콩을 말한다.
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시가 보령시 넝쿨강낭콩에 대하여 「상표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시 관내에 토지나 시설 등 주요 설비를 갖추고 그 주요 설비에서 넝쿨강낭콩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위원회를 둔다.
1.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
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나. 강낭콩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다. 보령시 넝쿨강낭콩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경쟁력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지속적 품질관리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확대하고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품질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과 관련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생산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