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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827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카드 신청

①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하여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조례 제4조 별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3조

발급 비용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최초 발급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5,7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