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판매대행자 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일방으로부터 등록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로부터 인수하는 보령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ㆍ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1억 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2023.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품권 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전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 권면금액별로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 할인 구매를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