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0.>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6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노인 등"이란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9.20.>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23.9.20.>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3.9.20.>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3.9.20.>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1.9.30.>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신설 2022.4.20, 2023.9.20.>
4. "교통카드"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04.20.>
① 시장은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21.9.30.>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0.>
이 조례에 따른 노인 등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0.>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시장이 발급한 교통카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 내 다른 시ㆍ군 관할 구역 안에서 또는 도내 다른 시ㆍ군이 관할하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과 협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30.>
① 운송사업자는 이용요금 지원 금액을 시장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에 따라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 지원 금액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