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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82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 10. 30.>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보령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천 원 <신설 2026. 4. 10.> 2. 5천 원 <신설 2026. 4. 10.> 3. 1만 원 <종전의 2호에서 이동 2026. 4. 10.> 4. 5만 원 <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26. 4. 10.> [본항 전부개정 2020. 10. 30.] ⑤ 제4항의 각 호 중 제1호, 제2호의 권면 금액은 정책발행 상품권에 한정한다. <신설 2026. 4. 10.> ⑤ 종이형 상품권 발행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0. 30> 1. 종이형 상품권에는 발행일, 발행권자, 일련번호, 유효기간, 환불 및 환급기준을 기재해야 한다. 2. 할인율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발행 상품권의 경우 <정책발행> 표기를 하고 바탕색을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본항 전부개정 2023.5.1.]

제4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려는 자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협약대상자 2. 협약기간 3. 판매대행 주요 업무 범위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항 전부개정 2021.8.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판매대행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월간 판매량, 재고량, 환전액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해당 가맹점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업소로 한다. <개정 2020. 10. 30, 2021. 8. 30, 2023.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연 매출액이 시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신설 2023.5.1.>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5.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1. 8.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등록 취소된 가맹점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8조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3.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정책발행 상품권이 아닌 상품권을 거래하거나 환전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신설 2023.5.1.>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 및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개정 2023.5.1.>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판매대행점 또는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11조

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시장은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상품권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 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기관ㆍ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인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인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시장은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상품권 업무 담당 중앙부처와 협의한 후 기한을 정하여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에게 사용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캐시백(cash back) 등 인센티브(incentive)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30.>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의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1. 정부 정책, 상위 지침(특별지원)이 변경된 경우
2. 재난 발생,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명절,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삭제

삭제 <2020. 10. 30.>

제15조

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8. 30.>

제16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이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0. 10. 30.>

제20조

삭제

삭제 <202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