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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82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08-16공포 2019-08-16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소,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또는 식품 산업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3. 바이오, 삼차원프린팅 또는 정보통신융합 산업
4.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
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
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
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시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7.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