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정부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3.“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한다.<개정 2020.3.31.>
1. 신생아 출산일(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아 출산가정<개정 2020.3.31.>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정부가 정하는 지침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첫째아 출산가정<개정 2020.3.31.>
3. 삭제<2020.3.31.>
4. 삭제<2020.3.31.>
5. 삭제<2020.3.31.>
6. 삭제<2020.3.31.>
구청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예외지원' 대상자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 내용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