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개정 2026.10.6.>
2.“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개정 2026.10.6.>
3.“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개정 2026.10.6.>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