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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816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래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동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동래구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동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 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동래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등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자율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간식비 등
4. 법 제7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따른 수당<신설 2025.12.31.>
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개정 2025.12.31.>
6.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5.12.31.>

제5조

지원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동래구 자율방범대ㆍ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2. 자율방범대 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중단을 결정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 및 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4조와 동일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율방범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 등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