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815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25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이용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남해군 승마장 관리ㆍ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승마체험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취자 등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소란 등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느 승마장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승마장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위탁운영 신청 등

① 승마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제5조

수탁자 선정기준

조례 제4조에 따라 승마장을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실적 등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말 산업의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마필 및 승마장 시설 등에 대하여 군수 명의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승마장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승마장 시설 등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 내 체험 및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