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이 규칙은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보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발행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
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은 가맹점 등록 신청 시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② 지역축제ㆍ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③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임시가맹점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⑤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해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이상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 활성화, 명절ㆍ축제 등을 말하며, 일정기간에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다만, 법인ㆍ단체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9. 26.>
② 조례 제15조제4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착한가격업소, 공공배달앱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 6. 28.>
③ 판매대행점은 할인 구매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할인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보성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한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20일까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