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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813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성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보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소지한 사람이 제3호에 따른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 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 발행을 병행할 수 있으며, 카드 운영(발급을 포함한다) 총괄은 전문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는 상품권 판매대금은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귀속한다.

제6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보성군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9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
4.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④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가맹점은 폐업, 6개월 이상 휴업을 할 경우 또는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령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령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해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월간 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월 상품권 매출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출액 증명서류에 따라 환전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4.>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3조

카드형 상품권의 운영

① 카드형 상품권은 제10조, 제1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카드형 상품권의 환전청구는 상품권 사용자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판매대행점에서만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해서는 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 연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④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명절ㆍ축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8.>
⑤ 군수는 사용자에게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8.>
⑥ 군수는 군(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ㆍ축제의 참가자에게 입장료 및 참가비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8.>
⑦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⑧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의 업무 및 업무 관련 재산을 보고,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업무 및 재산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개인 가맹점 신고의 경우 10만 원 이내, 법인 가맹점 신고의 경우 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령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개인정보의 보호

판매대행점, 가맹점 종사자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 및 「상법」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