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주시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주시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공주시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충전ㆍ판매 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 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을 발행 및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상품권의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예방을 위해 안전한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대행하는 경우 운영 수수료 등 그 대행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①「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형 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카드형 상품권
3. 전자형 상품권(모바일 형식 포함)
② 상품권의 디자인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유효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공주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약등을 통하여 유통지역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주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ㆍ판매ㆍ회수ㆍ폐기 등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충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 변경,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⑥ 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⑧ 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훼손된 상품권의 경우 사용자(소유자)의 과실여부와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②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훼손 등의 사유로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의 모집 및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고지하며 가맹점 신청서, 가맹점 변경신청서, 가맹점 해지 신청서는 시행규칙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요건은 공주시 관할 구역 내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소이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의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4.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다.
⑦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② 가맹점은 매출증대 및 홍보를 위해 자체 특별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해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가맹점에서 결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9.1.)
④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영리법인의 경우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 법인의 경우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 단체 등이 수당 등 지급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는 구매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2021.9.1.)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대행점, 가맹점에 출입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