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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80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이하 “문화유적 시설”이라 한다)이란 창원의 집, 성산패총, 충혼탑, 구 마산헌병분견대, 진동리 유적, 웅천읍성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8.14.>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판매시설”이란 음식ㆍ다과류ㆍ헌화꽃송이ㆍ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문화유적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5일 전에 신청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4.>

제4조

사용료

제3조에 따라서 시설사용허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시장은 그 문화유적 시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및 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정 2019.8.14.>
2. 국가유산 보호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개정 2024. 5. 31.>
3. 그 밖에 사용목적이 공익에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적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적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8.14.>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문화유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11조

예산지원

제10조에 따라서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