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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806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12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촉진 시책 자문을 위해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수산물 수출단체 대표 및 수출 농가
2. 농식품 가공업체 대표
3. 군 단위 금융기관 대표 및 수출농협 대표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 관련 전문가
5. 경남무역 수출 관련 전문가
6. 수출대행업체 대표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여 협의회의 운영을 저해하였을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간사

① 협의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 수출 촉진 시책
2. 농수산물 수출 촉진 계획 수립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시작 5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시책개발이나 건의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개발한 시책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