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803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ㆍ고등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군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

제5조

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