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ㆍ고등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군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