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하동군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하동군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제도와 주민자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 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ㆍ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주민은 군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이 군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 군정평가 운영계획
5.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
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7.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군정시책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도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군수는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후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