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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801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함안군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법 제3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함안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군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군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군 예찰ㆍ방제단은 경상남도 예찰ㆍ방제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예찰반과 방제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군 예찰ㆍ방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관한 사항
2.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6. 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8.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9.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10.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제7조

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제비와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관련 담당과장 및 공무원, 농협 병해충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방제협의회는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협의 내용으로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