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2.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8.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 문화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각 호의 사업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및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제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당사자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
4.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또는 관련 단체대표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① 군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 멸실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