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군수는 각 호의 사업을 제4조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공중위생서비스 우수업소 표지판 등 제작 지원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2.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3. 위생업소 관련 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함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환수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생업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