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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9798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8-0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함안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가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4.16., 2021.11.15., 2024.5.10.>
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들의 청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동기부여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7.31.>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삭제 2026.4.30.>

제7조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30.]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연구 및 기초조사 시 청년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주요 분석단위로 고려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6.4.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6.4.30.>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6.4.30.>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4.30.>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현안사업추진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6., 2020.4.16., 2021.11.15., 2022.1.3., 2026.7.3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4.3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4.30.>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26.4.30.>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0.4.16.>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청년협의체

① 군수는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행한다.<개정 2026.4.30.>
③ 협의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한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이바지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③ 군수는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함안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26.7.31.>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24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매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