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189795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1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경상북도 폭염대응 대책을 참고하여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김천시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3.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김천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민제안 등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