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민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민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도군 경관조례」 제8조에 따른 경관계획 또는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완도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등과 병행한 사업
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사업
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도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완도경찰서ㆍ완도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완도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