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 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지속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를 말한다.
4. “상생협의체”란 다양한 요인의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시장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 지역상권의 지속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추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상생협약 표준고시를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상생협약 이행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상생협약에 따른 각 협약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의 우대조치에 관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체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협의체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2. 제6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3. 상생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기업인과 공공기관 근무자
4. 정읍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지역활동가 및 전문가 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
2.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협의체가 지역주민의 상생과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예산 범위에서 정읍시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정읍시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상가의 지정 및 해제
2. 상생협력상가 지원에 관한사항
3. 상생협의체 지원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의 발전과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1. 관련 부서장
2. 정읍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상생협의체의 대표자
5. 그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활력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1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상생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