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ㆍ 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읍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읍시 경관 조례 제4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 조성 사업
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6.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 협정
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읍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정읍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 시범 마을 조성사업
3.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
5.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범죄취약지역 및 정읍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디자인 사업 <개정 2026.10.2.>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읍시 경관 조례」에 따른 정읍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관위원회에 관내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6.10.2.>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