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8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1., 2023.6.30.>
1.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과 동반한 보호자 1명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3. “교통카드”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3.31.> [제목개정 2022.3.31.]

제4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의 지원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또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제5조

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교통카드 양도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요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교통요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충청남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읍ㆍ면장에게 감면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감면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