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1., 2023.6.30.>
1.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과 동반한 보호자 1명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3. “교통카드”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3.31.> [제목개정 2022.3.31.]
① 이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의 지원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또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① 제4조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요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교통요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충청남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읍ㆍ면장에게 감면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감면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