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홍성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홍성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홍성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홍성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홍성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국과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 복지제도”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ㆍ상담실ㆍ심신안정실ㆍ수유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공무원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3.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4. 국외 정책 연수
5. 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 건강 증진 및 힐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7. 공무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8.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화합행사 등 지원
9.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
10.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 연수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