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86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9-08-16공포 2019-08-16공포번호 2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홍성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홍성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홍성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국과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 복지제도”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ㆍ상담실ㆍ심신안정실ㆍ수유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공무원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3.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4. 국외 정책 연수
5. 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 건강 증진 및 힐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7. 공무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8.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화합행사 등 지원
9.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
10.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 연수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