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행복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행복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7.26.>
2.“청년정책”이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7.26.>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7.26.>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등의 지원
라.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인재 양성
마. 청년권익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바.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신설 2024.7.26.>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회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8조의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별을 고려한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동해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7.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ㆍ문화, 복지ㆍ여성, 일자리ㆍ경제, 주택ㆍ산업 등 관련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동해시의회 의원
4. 그 밖의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26.>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청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6.>
② 시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ㆍ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협의체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7.26.]
①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령, 성별 간 균형 있는 청년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기관 또는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기관 또는 기업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공간을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1.]
① 시장은 청년단체. 청년동아리, 청년활동가 등이 추진하는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12.11.>]
시장은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12.11.>]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과 청년 관련 단체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