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천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천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의 주요 현안사업
2. 시장 공약사항
3. 국비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4.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토지보상비 제외)
5.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연구 용역사업
6.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7. 시장이 단장이 되는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
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관련 부서의 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의 장, 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 부서의 장, 홍보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사항이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한다.
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