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80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지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적극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이하 “종사 직원”라 한다)”이란 민원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 업무 종사 직원의 보호 등은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종사 직원의 보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종사 직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종사 직원을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구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종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사 직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종사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종사 직원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종사 직원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보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의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종사 직원의 고용현황 및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종사 직원 인권보장교육 등

구청장은 종사 직원의 보호를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보장교육을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장에서 민원인과 종사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종사 직원 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사 직원이 음성 대화 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종사 직원 상담 및 보호조치

① 구청장은 종사 직원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이직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사 직원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종사 직원의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2. 종사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종사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구청장은 종사 직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종사 직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