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