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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7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9-08-12공포 2019-08-12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미추홀구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기업 및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공공서비스 및 민원 처리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구민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제8조

모범지침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일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이하 “권리보호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권리보호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권리보호 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일터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호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