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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77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08-13공포 2019-08-13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청구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장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