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생활주변방사선 저감을 통한 환경보전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생활주변방사선 현장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활주변방사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관할구역 내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탐사를 실시하여 수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탐사 후 안전수치 이상 감지 시 필요한 경우 부산시 전문기관에 정밀 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주변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생활주변에 대하여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현장 조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탐사 및 대응 결과 수치는 분기별로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주변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물품이나 가공품에 대하여 방사선 측정을 위한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주민들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③ 대여 장소, 방법, 기간 등은 매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