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강동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강동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 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구 소속 공무원과 적용대상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 및 적용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
4. 사용자에게 금지행위 상습내역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조합, 감정 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노동인권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객은 감정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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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충분한 휴식 보장. 단, 고객의 생명, 신체, 중대 재산과 관련된 업무인 경우는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업무 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감정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요구내용에 대한 처리경과를 요구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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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제18조의 금지 행위 발생 현황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감정노동자의 요구 사유 및 처리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동일 고객이 제17조의 금지행위를 2회 이상 행한 경우, 이를 상습 위반내역으로 관리하고 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