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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89772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촉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표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