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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770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문화센터”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 4. 6.>
2. “생활문화단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8.>
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 활동지원 및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활문화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
2.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 동아리 관계자
4.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이내
6.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활성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6.>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 4. 6.> 1. 문화 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ㆍ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6.> [제목개정 2022. 4. 6]

제13조

시설의 이용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4. 6.>
②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2. 4. 6.>
③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2. 4. 6.>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한다.<개정 2022. 4. 6.>
②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구의회에 위탁 결과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문화 지원 혹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4. 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