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구청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와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