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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76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신생아의 산모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최대) 출산가정으로 한한다. <개정 2025.05.08>
1.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산모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산모
3.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4. 북한이탈주민 산모
5. 결혼이민 산모
6. 미혼모 산모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표준형)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제4조

지원신청 및 서비스 제공기간

<제목개정 2025.05.08>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05.08>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기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25.05.08>

제5조

지원대상 여부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확인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3조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확인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제6조

서비스비용 청구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삭제, 2025.05.08>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05.08>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② 구청장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

적용범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기준(표준형)에 준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05.08>

제8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05.08>

제9조

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05.08>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05.0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출생아의 출생 신고가 구 주소지가 아닌 경우 환수 <개정 2025.05.08>